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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란?
-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이 정해기지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비급여와 반대로,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
-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 2022년 12월 14일 기준 876개(고시기준 578개) 항목 공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혼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
-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홈페이지게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치 ▲검색용 컴퓨터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항목과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직접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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