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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이상 6세 미만)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찰료 : 전액 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의 직접 조제는 제외
-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찰료 : 전액 부담)
-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해당)
◆ 상급종합병원(모든 지역)
(100원 미만 절사)
환자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
일반환자 | (일반) 진찰료 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 비용의 60% |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 |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
|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
의약분업예외 환자
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② 제1군 감염병 환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자 ④ 5·18 운동부 상자 중 장해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자 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 장애인 ⑥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⑦ 파킨슨병 환자 ⑧ 한센병 환자 ⑨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30·50(6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 관리료 : 10%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40%(단, 6세 미만 28%)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 진찰료 자문료 :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 0%
◆ 종합병원
(100원 미만 절사)
1) 동지역
환자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 |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1세 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 |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
|
(1세 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
2) 읍·면지역
환자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1세 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
|
(1세 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 관리료 : 10%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30%(단, 6세 미만 21%)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 진찰료 자문료 : 0%
◆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100원 미만 절사)
1) 동지역
환자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
(1세 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
|
(1세 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
2) 읍·면지역
환자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
(1세 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 |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
|
(1세 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30·50·80·90%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20%(단, 6세 미만 21%)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 진찰료 자문료 : 0%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100원 미만 절사)
1) 65세 이상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2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 : 30·50·80·90%
- 의과 의원, 고혈압·당뇨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 : 해당 진찰료 비용의 20% → 요양급여비용 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10%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 진찰료 자문료 : 0%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및 한의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5,000원 초과 3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30,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2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 : 30·50·80·90%
- 의과 의원, 고혈압·당뇨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 : 해당 진찰료 비용의 20%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30,000원 초과 환자 해당),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10%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 진찰료 자문료 : 0%
2) 65세 미만
환자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
|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 비용의 20%(단, 6세 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 : 30·50·80·90%
- 의과 의원, 고혈압·당뇨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 : 해당 진찰료 비용의 20%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 10%(단, 6세 미만 7%)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 진찰료 자문료 : 0%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정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
6세 이상 | 6세 미만 | |
의과/치과/한방과 | 30% | 21% |
◇ 정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보건소
구분 |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 본인부담액(원) |
의과 치과 |
처방전만 발급 | 500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 |
1,100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 |
1,300 | |
7일분 이상 투약 | 1,600 | |
한방과 | 침·뜸·부항 등의 시술만 | 1,100 |
1일분 투약 | 1,100 | |
2일분 투약 | 1,300 | |
3일분 투약 | 1,600 | |
4일분 투약 | 2,0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 |
1,3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 |
1,6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 |
1,8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4일분 투약 |
2,200 |
▶ 보건지소
구분 |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 본인부담액 |
의과 치과 |
처방전만 발급 | 500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 |
900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 |
1,100 | |
7일분 이상 투약 | 1,400 | |
한방과 | 침·뜸·부항 등의 시술만 | 1,100 |
1일분 투약 | 1,100 | |
2일분 투약 | 1,300 | |
3일분 투약 | 1,600 | |
4일분 이상 투약 | 2,0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 |
1,3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 |
1,6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 |
1,800 | |
침·뜸·부항등의 시술과 4일분 투약 |
2,200 |
▶ 보건진료소 : 모든 경우 900원
◆ 약국 및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100원 미만 절사)
◇ 처방조제
연령 및 총액조건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
65세 이상 |
10,000원 이하 | 1,000원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
12,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65세 미만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직접 조제
총액조건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
4,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 |
4,000원 이하 | 1일분 | 1,400원 |
2일분 | 1,600원 | |
3일분 이상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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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부담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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