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등록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영 제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은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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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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