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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만 60~65세부터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소득활동을 하는 시기에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은 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국민연금 서식자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등)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수급권자 은행계좌
-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노령연금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청구
- 우편접수
- 팩스 전송
-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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