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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91만 가구입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4명을 감안한다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418만 명에 달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전 확인사항
▶ 안내견은 항상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탑승이 허용됩니다.
1. 탑승 전 준비사항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하기
2.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면 안 됩니다.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에 놓습니다.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SRT 탑승방법
- 코레일은 반려동물 혹은 케이지 무게와 같은 조건보다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합니다.
- SRT는 구체적인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 | 코레일 | SRT |
준비 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류 | |
탑승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 (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
탑승 가능 마리 수 |
최대 2마리 (1승객 당 1케이지) |
제한없음 |
이동장 크기 |
다른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60 x 30 x 25㎝ 내외 (가로 x 세로 x 높이) |
허용 무게 |
10㎏ 이내 (케이지와 반려동물 총 합) |
|
반려동물 지정좌석 |
있음 (성인요금 결제) |
없음 |
국내선 비행기 탑승방법
1. 탑승 전 준비사항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2.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화물칸 위탁 운송
3.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 별 서비스 센터에 확인 필수
- 케이지 크기, 무게, 마릿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고속버스
-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 속리산 고속, 중앙 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 와이드 경북, 충남고속
- 이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 운송사에 개별 문의는 필수입니다.
케이지 크기 | 50 x 40 x 20㎝ 미만 |
무게 | 10㎏ 이하 (케이지와 반려동물 총 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가능 |
반려견 목줄 가슴줄 2미터 이내로,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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