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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사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
1.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인수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은 ① 발기인 구성 ② 회사 상호, 사업목적 수립 ③ 정관 작성 ④ 주식발행 사항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 설립 과정 ⑥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거쳐서 설립됩니다.
2.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나라마다 유한회사의 구체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며, 모든 사원이 출자한 출자금액을 한도로 출자한 만큼의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표적인 외국계 유한회사는 구글코리아, 샤넬코리아, 루이뷔통 코리아, 애플코리아, 이케아 코리아, 어도비 코리아, 아마존 서비시즈 코리아,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 한도만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초기 상용화가 어려운 청년 벤처창업이나 사모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유형이며,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입니다.
4.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게 재산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또는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때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 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 합명회사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합명회사라는 사단법인이 성립되는데,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이 인적 신용이 중시되어 서로 간에 신뢰가 강한 회사에 적합합니다.
회사의 차이점 비교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사원 구성 |
주주 |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
무한 책임사원 |
사원 숫자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각각 1인 이상 |
2인 이상 |
책임 범위 |
간접, 유한책임 |
간접, 유한책임 |
간접, 유한책임 |
무한) 직접, 연대, 무한책임 유한) 직접, 연대, 유한책임 |
직접, 연대, 무한책임 |
출자 목적물 |
재산 | 재산 | 재산 | 무한) 재산, 노무, 신용 유한) 재산 |
재산, 노무, 신용 |
업무 집행기관 |
이사회, 대표이사 |
이사 |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자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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