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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기타 비과세 소득의 3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 소득월액에 산정합니다.
비과세 소득
- 소득의 대부분은 과세대상이지만 특정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에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
-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 해당됩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 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자가운전 보조금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고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사용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해원, 항해사, 통신사, 기관사, 의사 등)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
- 광산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 수당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일간신문·통신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벽지수당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 사망일시금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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