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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 미납분은 꼭 내야되나요?

by 완전꿀정보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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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 소득액의 일정 비율(4.5%)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건강악화·사업 중단 등으로 돈을 벌 수 없어 국민연금을 못 낸다면 추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동안 못 냈던 미납분은 될 수 있으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 최대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으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임의 가입자, 매달 9만 원 ~ 47만 1600원)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 만 18세가 넘는다면 가입 의무가 없더라도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연기연금

  • 임의계속 가입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만 65세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미루는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추후 연금수령시기에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만 18세부터 가입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금액이 많아져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입했다고 해서 젊었을 때부터 가입한 사람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총납부액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기간이 길 수록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다른 투자수단보다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상계 월수를 계산해보면 되는데, 추가로 낸 보험료 원금을 연금형태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산정해보는 것입니다. 즉 낸돈과 받은 돈을 계산해 이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만 원 늘었다고 가정해보면, 1,000만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100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73세까지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를 연금 수령액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81세까지 산다면 2배, 90세까지 산다면 3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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