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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 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제품)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제품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제품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종이백(종이 봉투·쇼핑백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또는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추가로 사용규제되는 1회 용품 : 2022년 11월 24일부터 적용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우산 비닐(실내 출입 시 건물 출입구나 복도에 비치된 비닐)
1회용 컵과 다회용 컵 구분 기준
-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련기사
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 24일부터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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