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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by 완전꿀정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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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사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

1.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인수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은 ① 발기인 구성 ② 회사 상호, 사업목적 수립 ③ 정관 작성 ④ 주식발행 사항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 설립 과정 ⑥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거쳐서 설립됩니다. 

2.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나라마다 유한회사의 구체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며, 모든 사원이 출자한 출자금액을 한도로 출자한 만큼의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표적인 외국계 유한회사는 구글코리아, 샤넬코리아, 루이뷔통 코리아, 애플코리아, 이케아 코리아, 어도비 코리아, 아마존 서비시즈 코리아,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 한도만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초기 상용화가 어려운 청년 벤처창업이나 사모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유형이며,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입니다. 

4.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게 재산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또는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때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 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 합명회사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합명회사라는 사단법인이 성립되는데,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이 인적 신용이 중시되어 서로 간에 신뢰가 강한 회사에 적합합니다. 

회사의 차이점 비교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원
구성
주주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
사원
숫자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각각
1인 이상
2인
이상
책임
범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무한) 직접, 연대, 무한책임

유한) 직접, 연대, 유한책임
직접, 연대, 무한책임
출자
목적물
재산 재산 재산 무한) 재산, 노무, 신용

유한) 재산
재산, 노무, 신용
업무
집행기관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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