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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10년 이상 납부 후, 만 60~65세부터 받는 연금

by 완전꿀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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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만 60~65세부터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 개시 연령
1952년생 이전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소득활동을 하는 시기에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은 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1. 노령연금 지급청구서(국민연금 서식자료)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등)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4. 수급권자 은행계좌
  5. 도장(서명 가능)
  6.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노령연금 청구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청구
  2. 우편접수
  3. 팩스 전송
  4. 홈페이지 접수

국민연금공단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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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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