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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잔금 지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 |
이사 후 유의사항
1. 전입신고
- 전입 후 1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정부24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 후 보증상품에 가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서울보증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1. 서울센터
-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대표번호) ☎ 02-6917-8119
2. 인천센터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 대표번호) 인천시 주거정책과 ☎ 032-440-4741~4
[관련 글]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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