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꿀정보/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by 완전꿀정보 2023. 2. 24.
반응형

전세계약 체결 시(계약 당일) 유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 확인 후 송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조회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0.11MB

4.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어플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1. 서울센터

  •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대표번호) ☎ 02-6917-8119

2. 인천센터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 대표번호) 인천시 주거정책과 ☎ 032-440-4741~4

[관련 글]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부동산 용어 정리] 흔히 쓰이지만 알쏭달쏭한 몇 가지

[이사 준비] 폐가구/ 폐가전 / 폐기물 처리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