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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목적물을 파는 사람, 즉 집과 같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 매수인은 반대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 임대인은 집과 같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소유한 사람), 임차인은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뜻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
- 등기부는 ①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을 표시하는 표제부, ②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갑구,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 단,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갑구만으로 발급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 저당권
- 저당권이란, 채무자나 제삼자가 제공한 채권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 즉,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수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주 채권자가 되며,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흔히 얘기하는 저당 잡혔다는 말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했다는 뜻으로,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여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명시하여 등기부상에 구체적인 금액을 표기합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 정도를 설정하는데, 이는 원금과 이자 및 기타 비용 모두를 담보받기 위함이며, 이 때문에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돈을 모두 갚아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은 결산일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샀을 때(취득)
▶ 취득세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유)
▶ 재산세(지방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그 이전에 처분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년 7월 16~31일, 9월 16~30일 두 번에 나눠 납부하며, 만약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지역 및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따로 발송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누진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국세)
-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연중 1회, 매년 12월 1~15일까지 납부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입니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처분)
▶ 양도소득세
-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거나, 이사하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제도와 달리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전세기간 만료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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