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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by 완전꿀정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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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주택상태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요청 - 현장 직접 확인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곳 방문하여 확인
부동산 정보사이트(네이버부동산 등)를 통해 적정 시세 체크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어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년 4월부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1. 서울센터

  •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대표번호) ☎ 02-6917-8119

2. 인천센터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 대표번호) 인천시 주거정책과 ☎ 032-440-4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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