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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부동산 정보

[부동산 용어 정리] 흔히 쓰이지만 알쏭달쏭한 몇가지

by 완전꿀정보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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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목적물을 파는 사람, 즉 집과 같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 매수인은 반대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 임대인은 집과 같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소유한 사람), 임차인은 빌려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뜻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
  • 등기부는 ①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을 표시하는 표제부, ②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갑구,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 단,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갑구만으로 발급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 저당권

  • 저당권이란, 채무자나 제삼자가 제공한 채권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 즉,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수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주 채권자가 되며,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흔히 얘기하는 저당 잡혔다는 말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했다는 뜻으로,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여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명시하여 등기부상에 구체적인 금액을 표기합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 정도를 설정하는데, 이는 원금과 이자 및 기타 비용 모두를 담보받기 위함이며, 이 때문에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돈을 모두 갚아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은 결산일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샀을 때(취득)

▶ 취득세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유)

▶ 재산세(지방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그 이전에 처분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년 7월 16~31일, 9월 16~30일 두 번에 나눠 납부하며, 만약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지역 및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따로 발송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누진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국세)

  •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연중 1회, 매년 12월 1~15일까지 납부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입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기

 

부동산을 팔았을 때(처분)

▶ 양도소득세

  •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거나, 이사하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제도와 달리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전세기간 만료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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