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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부동산 정보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금융위원회 발표

by 완전꿀정보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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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7.1.부터 차주 단위 DSR3단계(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 시행>

2.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 <①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를 80%로 완화, 대출한도는 우선 4→6억 원으로 확대 ②현재 생애최초 LTV우대 시 적용되는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 1억 원) 미적용>
  • 1 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LTV정상화와 연계하여,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 DSR산출 시 청년층 장래 소득 인정 확대(20대 +51.6%, 30대 +17.7%)
  • DSR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연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 제한 폐지 등)

3.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보호

□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환부담 완화

  •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심 전환대출 공급
  •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

《참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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