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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지급하는 신속 지급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매출 감소 여부 판단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대비 '21년
-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지원금액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지급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
구분 |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매출감소 | 상향 | 일반 | 상향 | 일반 | 상향 | 일반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 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지급시기
-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 지급' 시작
신청 일정
-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5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6월 1일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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