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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부담액

by 완전꿀정보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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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10원 미만 절사)

구분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요양급여비용
총액
식대 총액
일반환자 20% 기본식대+
가산식대의
50%
15세이하
(신생아 제외)
5%
신생아
(28일 이내)
면제
자연분만
고위험 임신부 10%
제왕절개분만 5%
선택입원군
(요양병원 해당)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면제

공통적용항목

1) 선별급여항목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2) 2·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 종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병원·한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진찰료 자문료 :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 0%

일반 환자 해당 항목

1) 특수장비

  • S항 산정 비용 × 외래본인부담률

2) 격리 입원료 : 10%

3)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 : (16~30일) 5% 상향, (31일 이상) 10% 상향

  • 제외대상 :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 경감 환자
  • 확대 적용 :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4)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 10%

5)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 30%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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