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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범죄

by 완전꿀정보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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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지도·상담·토론 등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및 일수 변경

  • 1회 위반자 교육시간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
  • 교육일 수 1일 4시간, 최대 12일 교육
구분 교육시간 교육일수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최근
5년 내
1회 위반 6 12 1 3
2회 위반 8 16 1 4
3회 위반 16 48 4 12

운전면허 재 취득 어렵게

  • 교육일 수를 1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 재 취득 절차가 어려워졌습니다. 
  • 또한,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신설
  •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감소했으나, 재범비율이 평균 44%에 이르는 만큼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코올 농도 0.03%
~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처벌, 면허 취소

음주운전 형사처벌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① 부상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사람이 사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행정처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참고 및 출처》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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