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10원 미만 절사)
구분 | 본인 일부 부담률 및 부담액 |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식대 총액 | |
일반환자 | 20% | 기본식대+ 가산식대의 50% |
15세이하 (신생아 제외) |
5% | |
신생아 (28일 이내) |
면제 | |
자연분만 | ||
고위험 임신부 | 10% | |
제왕절개분만 | 5% | |
선택입원군 (요양병원 해당) |
40% | |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
면제 |
공통적용항목
1) 선별급여항목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2) 2·3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 종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병원·한방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2인실 40%, 3인실 30%
- 한방 추나요법 : 50% 또는 80%
- 원격 협의진찰료 자문료 :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 0%
일반 환자 해당 항목
1) 특수장비
- S항 산정 비용 × 외래본인부담률
2) 격리 입원료 : 10%
3)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 : (16~30일) 5% 상향, (31일 이상) 10% 상향
- 제외대상 :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 경감 환자
- 확대 적용 :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4)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 10%
5)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 30%
《참고》
반응형
'생활 속 꿀정보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4시간 신청가능, 신속지급 (4) | 2022.05.30 |
---|---|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부담액 (2) | 2022.05.27 |
선거 여론조사 차단 방법 (2) | 2022.05.23 |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노면표시, 도로 상황에 따른 기준 (4) | 2022.05.22 |
[임대차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0) | 2022.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