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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일로 잠시 주차하고 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혹은 과태료 우편물을 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근처 공영주차장과 같은 확실한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1.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2.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3.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4.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이내인 곳
- 시, 도 경찰정장 지정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1. 소화시설 5m이내 → 과태료 8~9만 원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5.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일반도로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관련 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고정식, 이동식 단속내용 메시지 발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주정차 과태료 최대 3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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