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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원할 시 1회(2년 보장)에 한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4년(2년+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 단,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①집주인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②세입자가 2개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③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④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수용할 경우에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서 월세가 정해집니다.(법정 전환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2.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상승은 5% 이내로 제한을 둔다.
-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5% 인상을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해야 하고 임대료 5% 인상 또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꼭 인상해야 된다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쳐 그 결과에 의해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으며, 4년 계약이 끝난 후 동일 세입자와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종전에는 매매거래일 경우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보다 투명한 계약이 되며,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집주인은 세금 부담(임대소득세)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 단,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2022.1.14 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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