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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엔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 원(기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스쿨 존을 알기쉽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7150&cid=47305&categoryId=47305
언론 기사 몇 개 첨부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895.html
(출처:한겨레신문 기사)
https://www.yna.co.kr/view/PYH20211021026300013?input=1180m
(출처: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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