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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시 ~ 4월 17일(월) 18시까지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지원내용
- 3개월간 40만 원 지원(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2. 신청자격
① 연령
- 2023년 3월 30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 주민등록번호 기준 1963. 03. 31. ~ 1988. 03. 30.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 2023. 03. 30. 기준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2022년 3월 30일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효 납입액 기준
- 본인·배우자·자녀 포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3.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접수
☞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공고문
☞ 문의
1522-3582 경기도 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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