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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실직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을 전재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최초 대상자의 경우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자발적 퇴사 또는 사퇴를 제외한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단,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
-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정기간 동안 최소 2회 실행하는 자.
※ 퇴사 사유가 중요한 이유
-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 자발적인 사유가 명백한 퇴사의 경우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이직 - 직장을 옮긴다(移職)는 뜻이 아닌, 직장을 그만둔다(離職)는 퇴직의 의미)
-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 쓰는 사직서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 자발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에는 비 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 비 자발적 사유가 아니거나 개인 사정과 같은 사유로 제출할 경우에는 비 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를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① 전근 ② 사업장 이전 ③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거리가 멀어져 퇴사하는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직서에 꼭 통근이 어려워 사직한다는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 종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 구직활동비 | ||
이주비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신청(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
2.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 불인정 - 불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② 인정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하는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직활동별 급여지급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에 맞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① 조기 재취업 수당 - 조기 재취업
②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 활동 시
③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한 이사
④ 상병급여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4. 급여지급 만료 후 미취업 시
-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① 훈련연장급여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②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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