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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지역본부

by 완전꿀정보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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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공급대상 주택

  • 서울특별시, 총 432호

공급주택목록

23년1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8MB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총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1순위 2·3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전환

  • 기본월 임대료 최대 60%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전환 이율 연 6%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 2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3.03.23)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3.03.24~2004.03.23)인 사람
  •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 입주순위

1순위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②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이하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인 4,024,661원
이하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을 모두 더한 후 부채를 뺀 가액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기준도 충족해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산금액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
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 ① 순위→ ② 배점→ ③ 아래 평가 항목 순서가 높은 자 → ④추첨

동점일 경우 입주자 선정 평가항목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월 7일(금) 17:00 이후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 서류접수

  • 4월 10일(월) ~ 4월 12일(수) 10:00~16:00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
  • 서류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 4월 1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전 개별 안내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되어 선정에서 제외

◆ 예비자 순번발표

  • 5월 31일(수) 17:00 이후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 가능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체결안내문 순차발송 예정
  • 순번에 따라 희망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23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23년1차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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