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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공급대상 주택
- 서울특별시, 총 432호
공급주택목록
23년1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8MB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총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1순위 | 2·3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임대보증금 200만원 |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전환
- 기본월 임대료 최대 60%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전환 이율 연 6%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 2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3.03.23)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3.03.24~2004.03.23)인 사람
-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 입주순위
1순위 |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②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이하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 1인 4,024,661원 이하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을 모두 더한 후 부채를 뺀 가액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기준도 충족해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 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입주자 선정기준
- ① 순위→ ② 배점→ ③ 아래 평가 항목 순서가 높은 자 → ④추첨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신청
- 4월 3일(월) 10:00 ~ 4월 5일(수) 16:00
- LH청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월 7일(금) 17:00 이후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 서류접수
- 4월 10일(월) ~ 4월 12일(수) 10:00~16:00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
- 서류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 4월 1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전 개별 안내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되어 선정에서 제외
◆ 예비자 순번발표
- 5월 31일(수) 17:00 이후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 가능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체결안내문 순차발송 예정
- 순번에 따라 희망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23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23년1차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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