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차이, 5차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기존 85%는 지원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 처음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 지원 ▶ 신청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시작, 3월 18일(금) 지급 종료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온라인 신청 :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