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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기존 85%는 지원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처음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 지원
▶ 신청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시작, 3월 18일(금) 지급 종료
-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PC만 가능)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정보 확인 →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고용센터 방문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기업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등 중복지급 불가
- 중복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할 때는 받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2.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21년 10~11월 중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심사 완료 이후 5월 중순경에 일괄 지급 예정
-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예외적으로 지원받는 대상 :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 '21년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 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한 경우(비교대상기간 :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소득 중 택 1)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3월 21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PC만 가능)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3월 24일(목) ~ 3월 29일(화) 고용센터 방문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중복수급 관련>
- 유사사업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21년 12월~ '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
- (중복수급이 안 되는 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문의 및 참고
- 전담 콜센터 ☎ 1899-9595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참고, 출처 :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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