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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늘어난 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모바일, ARS,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순서>
1. 모바일안내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2. 우편안내문 : QR코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메시지,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 전송
<ARS 신청순서>
☎ 1544-9944(우편안내문의 ARS) 전화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기) 입력
<홈택스 신청 순서>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증거서류(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
신청기간과 지급 일시
-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지급
작년과 달라진 내용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신청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하반기 지급 및 정산 통합>
-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
신청대상
<가구 요건>
☞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3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요건>
☞ 2021.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문의
- 소득지원국 장려세제 신청과 : ☎ 044-204-3857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 담당관 : ☎ 044-204-2592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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