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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2022년 | 2023년 |
1인 | 194만4812 | 207만7892 |
2인 | 326만85 | 345만6155 |
3인 | 419만4701 | 443만4816 |
4인 | 512만1080 | 540만964 |
5인 | 602만4515 | 633만688 |
6인 | 690만7004 | 722만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00% | 120% | 150% | 200% |
1인 | 2,077,892 | 2,493,470 | 3,116,838 | 4,155,784 |
2인 | 3,456,155 | 4,147,386 | 5,184,232 | 6,912,310 |
3인 | 4,434,816 | 5,321,779 | 6,652,224 | 8,869,632 |
4인 | 5,400,964 | 6,481,157 | 8,101,446 | 10,801,928 |
5인 | 6,330,688 | 7,596,826 | 9,496,032 | 12,661,376 |
6인 | 7,227,981 | 8,673,577 | 10,841,971 | 14,455,962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1인 | 2,077,892 | 623,368 | 831,157 |
2인 | 3,456,155 | 1,036,846 | 1,382,462 |
3인 | 4,434,816 | 1,330,445 | 1,773,926 |
4인 | 5,400,964 | 1,620,289 | 2,160,386 |
5인 | 6,330,688 | 1,899,206 | 2,532,275 |
6인 | 7,227,981 | 2,168,394 | 2,891,192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인 | 2,077,892 | 976,609 | 1,038,946 |
2인 | 3,456,155 | 1,624,393 | 1,728,077 |
3인 | 4,434,816 | 2,084,363 | 2,217,408 |
4인 | 5,400,964 | 2,538,453 | 2,700,482 |
5인 | 6,330,688 | 2,975,423 | 3,165,344 |
6인 | 7,227,981 | 3,397,151 | 3,61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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