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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정보/생활 정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종류 및 지급절차

by 완전꿀정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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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실직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을 전재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최초 대상자의 경우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
  2. 자발적 퇴사 또는 사퇴를 제외한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단,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
  3.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정기간 동안 최소 2회 실행하는 자.

※ 퇴사 사유가 중요한 이유

  •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 자발적인 사유가 명백한 퇴사의 경우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이직 - 직장을 옮긴다(移職)는 뜻이 아닌, 직장을 그만둔다(離職)는 퇴직의 의미)
  •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 쓰는 사직서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 자발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에는 비 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 비 자발적 사유가 아니거나 개인 사정과 같은 사유로 제출할 경우에는 비 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를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① 전근 ② 사업장 이전 ③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거리가 멀어져 퇴사하는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직서에 꼭 통근이 어려워 사직한다는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종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신청(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

 

2.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 불인정 - 불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② 인정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하는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직활동별 급여지급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에 맞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① 조기 재취업 수당 - 조기 재취업

②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 활동 시

③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한 이사

④ 상병급여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4. 급여지급 만료 후 미취업 시

  •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① 훈련연장급여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②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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