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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지도·상담·토론 등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및 일수 변경
- 1회 위반자 교육시간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
- 교육일 수 1일 4시간, 최대 12일 교육
구분 | 교육시간 | 교육일수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
최근 5년 내 |
1회 위반 | 6 | 12 | 1 | 3 |
2회 위반 | 8 | 16 | 1 | 4 | |
3회 위반 | 16 | 48 | 4 | 12 |
운전면허 재 취득 어렵게
- 교육일 수를 1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 재 취득 절차가 어려워졌습니다.
- 또한,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신설
-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감소했으나, 재범비율이 평균 44%에 이르는 만큼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코올 농도 | 0.03% ~0.08%미만 |
0.08%이상 |
처벌 |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처벌,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처벌, 면허 취소 |
음주운전 형사처벌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① 부상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사람이 사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행정처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참고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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