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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정보/생활 정보

[비과세 혜택]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by 완전꿀정보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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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으며, 대표적으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융상품 등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 비과세 차이

  • 세법상 비과세 외에 여러 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납부할 세금의 일정 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세금 감면입니다.
  •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 납부의무가 없지만, 감면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 등 세금신고의무와 납세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 감면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저율과세 등이 있습니다.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배당 비과세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들 중에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만기 시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5,000만 원에서 적용되며, 5,000만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 됩니다. 
  •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22. 12. 31. 이전 가입 분에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 하나의 세대주가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남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비과세 혜택 중 하나이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조건]
1) 1세대가
2) 양도일 현재 국내 1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3)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양도 당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21. 12. 0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1 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 비과세

  •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한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④ 우리 사주 배당 소득 비과세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한 배당소득 비과세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아래 조건 참고) 배당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 예탁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 예탁 증명서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의 우리 사주가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 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일 것

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 이자소득(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배당소득(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비과세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조합원(준 조합원, 회원 포함)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비과세 됩니다. 
  •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 되는데,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금고에 출자금 1,000만 원, 예탁금 3,000만 원 까지 넣어 둔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⑥ 세제비적격 연금 수령 시 비과세

  • 개인연금 상품 중에 연금 납부금에 대해 납입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을 활용합니다.

⑦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월 40만 원 이내 납입액 이자소득 비과세

  • 군 장병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하고 월 40만 원 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비과세 : 이자소득·저축장려금의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비과세 혜택 저축 상품입니다. 
  • 농지원부 또는 어선의 소유가 필수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일 경우 2020. 12. 31. 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1)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이외에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소득

《참고》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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