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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비교

by 완전꿀정보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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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2022년 2023년
1인 194만4812 207만7892
2인 326만85 345만6155
3인 419만4701 443만4816
4인 512만1080 540만964
5인 602만4515 633만688
6인 690만7004 722만798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00% 120% 150% 200%
1인 2,077,892 2,493,470 3,116,838 4,155,784
2인 3,456,155 4,147,386 5,184,232 6,912,310
3인 4,434,816 5,321,779 6,652,224 8,869,632
4인 5,400,964 6,481,157 8,101,446 10,801,928
5인 6,330,688 7,596,826 9,496,032 12,661,376
6인 7,227,981 8,673,577 10,841,971 14,455,962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1인 2,077,892 623,368 831,157
2인 3,456,155 1,036,846 1,382,462
3인 4,434,816 1,330,445 1,773,926
4인 5,400,964 1,620,289 2,160,386
5인 6,330,688 1,899,206 2,532,275
6인 7,227,981 2,168,394 2,891,192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인 2,077,892 976,609 1,038,946
2인 3,456,155 1,624,393 1,728,077
3인 4,434,816 2,084,363 2,217,408
4인 5,400,964 2,538,453 2,700,482
5인 6,330,688 2,975,423 3,165,344
6인 7,227,981 3,397,151 3,6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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