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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지원 금융제도,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청년희망적금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2022년에 바뀌는 게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청년들에게 도움 될만한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1.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 학자금대출에 금융권대출로 어려운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시행
☞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및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개선내용>
현행 | 개선 | ||
비고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
지원대상 | 6개월이상 학자금대출연체자 | 3개월이상 금융회사대출 연체자 | 3개월이상 학자금대출연체자 |
지원범위 | 1.정부보증부 학자금대출 2.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1.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2.금융기관 보유 연체 채권 |
1.정부보증부 학자금대출 2.일반상환 학자금대출 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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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희망적금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 ~ 34세 청년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9(수) ~ 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
-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2,9(수)~2,18(금)까지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보기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
- 11개 시중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Q&A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가입가능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40101?cnId=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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