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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지원 금융제도,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청년희망적금

by 완전꿀정보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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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지원 금융제도,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청년희망적금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2022년에 바뀌는 게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청년들에게 도움 될만한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1.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 학자금대출에 금융권대출로 어려운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시행

☞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및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개선내용>

현행 개선
비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대출)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 6개월이상 학자금대출연체자 3개월이상 금융회사대출 연체자 3개월이상 학자금대출연체자
지원범위 1.정부보증부 학자금대출
2.일반상환 학자금대출
1.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2.금융기관 보유 연체 채권
1.정부보증부 학자금대출
2.일반상환 학자금대출
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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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희망적금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 ~ 34세 청년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9(수) ~ 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

  •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2,9(수)~2,18(금)까지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보기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

  • 11개 시중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Q&A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가입가능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40101?cnId=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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