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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가슴줄 2미터 이내로,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by 완전꿀정보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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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가슴줄 2미터 이내로,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주위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 시에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간혹 덩치가 매우 큰 반려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산책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려견 보호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겁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부터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관련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하기

● 공용주택 등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기


기존에 시행하던 규칙을 좀 더 강화했다고 하는데 Q&A 형식으로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를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줄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입니다.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기가 힘듭니다. 
A. 엘리베이터에서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 등을 잡아서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보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반려견이 보호자의 말을 잘 들어서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게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708&pWise=sub&pWiseSub=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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