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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사전신청] 만 8세 미만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2014년 2월~3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니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 사전신청 ]
사전신청기간
2022. 2. 3(목) 09:00 ~ 2. 25(금) 18:00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복지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구글플레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pp.kr.go.bokjiro 앱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EB%B3%B5%EC%A7%80%EB%A1%9C/id490534512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구분 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에 가는 경우
1. 어린이집 입소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2. 유치원 입학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 ·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 (22년 이전 출생)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 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
[ 당월신청 ]
2월에 어린이집 · 유치원 · 가정양육으로 변경 시
: '당월신청' 으로 신청
●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16일이후~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영아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2월 양육수당·영아 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불가)
16일 이후~월말신청: 양육수당·영아수당은 3월부터 지급,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 가정양육으로 변경 시
: '당월신청' 으로 신청
[ 신청 전 유의사항 ]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이므로 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를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 단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자주 묻는 문의 ]
- 연장형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자' 조회가 불가한 경우 : '4대보험 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세지가 뜨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 추가 확인, 신청 시 서비스 2가지 이상 신청 유무 확인
- 아이행복카드 보유자가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 카드 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 직접 신청' 선택 후 진행
[ 화면 따라하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fa/followStep/selectFollowStepTwoaa.do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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