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2023년에 총 3번에 걸쳐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2023년 3월 28일 시행
- 대상질환 확대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2023년 5월 9일 시행
- 지원한도 확대 : 연간 최대 3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총 7억 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부담 수준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120만 원 초과 |
70 |
그 외 가구 :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급여일부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금액) - 지원제외항목
- 지원제외항목은 :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입니다.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보험) 등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FAX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구비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입니다.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포함) 이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본인부담 상한 체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중 지원제외항목 차감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지원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50~80% |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일 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투약일 수는 제외합니다.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제외대상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지자체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보험) 등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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