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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정산제도란
-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주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조정 후에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자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은 근로수입금액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2. 소득 정산제도 정산방법
- 사유발생 : 소득감소·중단 등으로 인한 조정사유 발생
- 조정신청 :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조정적용 :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
- 소득정산 : 다음 해 확정소득 확보 시 보험료 정산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조정을 일부기간만 받더라도, 그해 전체(1월~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합니다.
- 단, 2022년은 시행령 공포 이후인 2022년 9월 ~ 12월 분을 2023년 11월에 정산합니다.
유의사항
-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연 소득이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에만 조정 이익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 바랍니다.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3. 소득 정산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지사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은 사업등록자로서 휴업이나 폐업 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증빙서류 : 폐업(휴업) 사실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서 등
-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 시에는 꼭 신분증 사본(앞면)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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