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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대상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되,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
단,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1~3번 중 하나 이상 충족)]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급여 수준]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 청구방법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우편접수 가능)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분권(해당 월의 연금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 소멸되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의 두 가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예외로 합니다.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피성년후견인 등)
-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장애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 로글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하는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에 따른 지급제한 :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초진일이 속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 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 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납부 후, 만 60~65세부터 받는 연금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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