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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 부담금 전액 부담

by 완전꿀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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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음주운전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여, 7월 28일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사람부터는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험금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음주·마약·약물 무면허·뺑소니
대인 1천만원
(사고 1건당)
3백만원
(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
(사고 1건당)
1백만원
(사고 1건당)
개정 음주·마약·약물 무면허·뺑소니
대인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대물 2천만원
(사고 1건당)

사고 상황 예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 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천5백만 원(의무보험 5백만 원, 임의보험 5천만 원)이었지만,

개정된 이후 사고 부담금은 대인 2.5억 원(의무보험 1.5억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천만 원(의무보험 2천만 원, 임의보험 5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비고 기존 개정
대인 1.1억원
(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2.5억원
(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천 5백만원
(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
7천만원
(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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