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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음주운전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여, 7월 28일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사람부터는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
음주·마약·약물 | 무면허·뺑소니 | |
대인 | 1천만원 (사고 1건당) |
3백만원 (사고 1건당) |
|
대물 | 5백만원 (사고 1건당) |
1백만원 (사고 1건당) |
개정 | 음주·마약·약물 | 무면허·뺑소니 | |
대인 |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
||
대물 | 2천만원 (사고 1건당) |
사고 상황 예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① 기존 사고 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천5백만 원(의무보험 5백만 원, 임의보험 5천만 원)이었지만,
② 개정된 이후 사고 부담금은 대인 2.5억 원(의무보험 1.5억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천만 원(의무보험 2천만 원, 임의보험 5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비고 | 기존 | 개정 |
대인 | 1.1억원 (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
2.5억원 (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
대물 | 5천 5백만원 (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 |
7천만원 (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 |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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