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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4월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유무와 보행자 유무 등에 따라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우회전할 때 직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
- 보행자가 없어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가 나타나면 일시 정지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금지
- 초록색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 가능
- 초록색 화살표에 우회전 중이라도 보행자가 나타나면 일시 정지
◆ 꼭 기억해야 할 것
- 직진신호 빨간불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우회전
- 우회전 신호 빨간불 → 무조건 정지·우회전 금지
- 우회전 신호 초록색 → 우회전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나타나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다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벌점 15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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