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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관련 도로규칙 시행 규칙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 가능
- 3개월의 계도 기간 중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으로 처벌
- 3개월 이후 단속이 시행된다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 후 우회전
-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
우회전 위반 시 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우회전 시 꼭 '일시정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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