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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 정지 꼭 지키세요.

by 완전꿀정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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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관련 도로규칙 시행 규칙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경찰청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 가능
  • 3개월의 계도 기간 중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으로 처벌
  • 3개월 이후 단속이 시행된다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 후 우회전 
  •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

 

우회전 위반 시 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 보호구역 서행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는 기본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춤입니다' 최근 우회전 차량에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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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꼭 '일시정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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