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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거비 관련 공제여부 주요 문의 사례

by 완전꿀정보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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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 사례

1.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안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 안됩니다.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본인계좌로 입금받고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안됩니다.
  •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입금 되어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던 중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안됩니다.
  • 지분에 관계없이 공동 소유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며,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7.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 안됩니다.
  •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9.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 고시원 임차 시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1.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 안됩니다.
  •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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