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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by 완전꿀정보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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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1)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 금액

2) 범위

  • 의료기관에서 진찰·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3) 공제한도 및 공제율

지출대상 한도 공제율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제출서류

의료비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또는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으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구입비용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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