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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차주(대출자)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1인당 최대 15억 원, 순부채의 최대 80% 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순부채(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 60~50% 원금 감면
- 고금리→ 중·저금리 조정
-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부동산 담보대출 20년)
지원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40만 명 지원)
1. 코로나19 피해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대상
-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실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3.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지원 내용
-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1.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의 60~80% 원금 조정지원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부채>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① 거치기간 최대 1년 ② 분할상환기간 1~10년 |
2. 부실 우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
원금조정 | 원금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연체지간에 따라 차등지원 ① 연체 30일 미만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 ② 연체 30일 이상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저리, 추후 확정)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① 거치기간 최대 1년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②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③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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