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꿀정보/생활 정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 23일 홀수, 24일 짝수, 25일 이후 전체

by 완전꿀정보 2022. 2. 23.
반응형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21년 12. 15. 이전 개업, '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대상 여부 조회→본인인증→추가 정보 확인·입력→지급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2차 방역지원금 지급형태

1. 신속지급 : '22. 2. 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 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23.(수)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홀짝제 시행 : 23일 홀수, 24일 짝수, 25일 이후 전체
▶ 1인 경영 다수 업체는 2.25(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28(월)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2. 확인지급 : '22. 2. 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2. 2. 2.(월) 09:00 ~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제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12.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확인 지급인 경우 예약 및 방문신청 가능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발송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서 우선 예약 후 방문신청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만 예약 신청 가능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반응형

댓글